언론보도
2024-06-12
40대 교사와 10대 제자가 교제해 온 사실이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교사 A씨(40대)와 B양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 제자인 B양과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교제를 이어오다 B양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B양은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중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일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B양은 현재 극심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외부 상담·치유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해당 교사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교사로서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들의 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특히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 교육청은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B양이 학교를 졸업한 뒤 만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B양이 미성년자인 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양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양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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