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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언론매체 머니S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8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업주, 화재 진압하다 다친 직원의 보상 요구에 '모르쇠' 일관
재판부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점주 책임 있어…정신적 충격도 보상해야"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업주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업주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월 직원 A씨가 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올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B씨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됐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큰 금액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A씨 모친에게 각 300만 원씩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훈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점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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