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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17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겨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고의성'이다.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들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7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상대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겨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대화내역, 진료기록 등 유효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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