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0-21
구체적 항목 특정 불가, 영업상 비밀 조건 갖추지 못해
전직 금지약정 자체 위법, 문제 삼을 수 없어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이직했습니다.
원고 측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급인 피고 A, B씨가 재직 중 습득한 정보 자산을 C사에 넘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A, B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 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정보를 몰래 반출했다거나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정보를 반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C사가 거래한 업체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A, B씨가 해당 업체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반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C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핵심 정보는 실체가 모호하고 대상이 특정될 수 없으며, 특정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직 금지약정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금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등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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