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0-21
코인판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버
대리 거래 명목 1800만원 뜯어가
“전문가 아닌 개인의 대리투자 위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코인 유튜버 L에게 코인 대리 거래 명목으로 1만3000달러(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L은 자신을 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 상담까지 해주겠다며 약 3500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이에 A씨도 약 2달 반동안 L과 1: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대화를 나눴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믿게 됐다. 하지만 L은 대리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면 말이 안되는데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진지하게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니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1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코인 유튜버로 인해 1800만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피해자는 코인 유튜버 L에게 대리 코인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약 400달러(약 55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L은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해줄 수 있다고 꼬셨고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권유했다.
A씨는 “처음엔 400달러만 주더니 그 다음날엔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인 3000달러(약 400만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L은 채널을 삭제했다. 그와 나눈 대화내역도 삭제된 상황이다.
코인 유튜버 L은 유명 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투자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 A씨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1:1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유튜버 L의 말을 믿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두달반 동안 L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튜버 L이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L은 두 달반 동안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날 ‘양방향 거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양방향 거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유튜버 L이 지정한 거래소와 A씨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거래소의 물량이 청산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의 거래였다.
유튜버 L은 A씨에게 거래소를 하나 지정해줬고, 해당 거래소에서 ‘테터’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다. L은 코인을 사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금하면 거래소가 구매하는 방식이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한다.
가령 100만원을 L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거래소에 일정 테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으로 선물 거래를 실시한다. 거래소 계정이 100배 레버리지로 숏(매도) 포지션 잡으면 A씨는 본 계정으로 5배 레버리지로 롱(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여기에서 100배 레버리지 숏은 코인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100%를 얻는다는 뜻이다. 유튜버 L은 여기에서 100배 숏 포지션을 잡은 거래소 물량이 청산되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으니 그 수수료의 30% 가량을 A씨에게 페이백(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거래소 물량을 청산시키면 되고, 피해자도 본 계정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초보 투자자가 선물거래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A씨도 이런 방법을 딱 두 차례 해봤지만 결국 수십만원의 손해를 봤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소는 테더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구매한 테더는 출금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정보원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 신뢰감을 형성했던 유튜버 L이 선심 쓰듯 친근하게 다가와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신뢰감이 생겨 유튜버 L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 굉장히 위험하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담보로 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도 크니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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