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정 시기에 제대로 대금 지금이 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 수급이 늦어지게 되고 자연히 작업일정 역시 지연돼 분쟁이 해소되지 못해 건물이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 남게 되니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계약한 대로 진행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해당 소송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신속히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단,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고 현장 점유 유지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며,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대비를 위한 보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신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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