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초등, 중,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대면 폭행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사진 전송 같은 행위도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로 SNS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신체적, 물리적인 가해는 없으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자칫하면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직접 따돌림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체 채팅방에 속해 사건을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면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에 있다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친구의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하며,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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