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12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 “우발적 범행·피해 확대 방지·반성 태도 등 고려”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은 친오빠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김현호·최준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범행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A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일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불만이 커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철 변호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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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일삼은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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