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16
공개장소에서 명예훼손 내용 담긴 피켓 시위해 고소···경찰은 혐의 인정해 검찰송치
검찰은 “피켓에 인적사항 등 내용 없어···고소인 특정 어렵다” 불기소 결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피켓 시위에 나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회사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회사원 A씨 등 3인에 대해 지난달 8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3년 4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를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다.
B씨는 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문구가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피켓에는 특정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켓의 문구만으로는 시위 대상이 B씨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에 관련 소문이 이미 퍼진 상황을 감안할 때, 피켓 문구의 당사자가 B씨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켓 내용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 근무 부서 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3자가 피켓 내용이 고소인임을 알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했다.
피의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켓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호소하는 감정 표현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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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항의시위했다가 명예훼손 피소···‘특정성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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