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30
법무법인 대륜,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
전문직인 여성 변호사들조차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로펌 업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로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모집 분야는 법률비서와 법률사무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근무 가능 지역은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40여 곳이다.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주목을 받으며 퍼져 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륜은 내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여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여 명으로 약 15%를 차지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라고 답한 이들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려던 여성 변호사를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펌 업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며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대륜은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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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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