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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11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의류제조사, 전 대표의 “무단 상표 출원·사용”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신청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상표 제작에 전 대표의 투자·노력 배제 어려워”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김승현·허성민 판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B씨에 의해 설립됐다. B씨는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결심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일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8년여 동안 운영했다.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씨는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해왔던 A사의 대표 상품명을 상호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경영권 다툼은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이 서로 상표사용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사 측은 이 재판에서 “B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사측의 허가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 3개를 출원 등록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상표가 등록된 시기는 2014년인데, 이는 A사 설립 이전”이라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표는 회사 설립 이후에 출원, 등록되었으나, A사가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정식 설립되기 전부터 B씨 부부는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B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세 가지 상표 모두 관련 성과에 B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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