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27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매트리스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 1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재판 중 첫 승소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재판장 왕정옥 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6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국가와 대진침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진침대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명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주)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모자나이트’를 도포했는데,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연간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제품 사용으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 규제법령이 없어 대진침대가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으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대진침대측에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비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피고가 매트리스를 제조한 2005년경에는 이미 인체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었다”면서, “매트리스가 제조·판매될 당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는 노출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면서, “피고 대진침대(주)는 원고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원심과 달리 침대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세정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해 구제를 원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특화된 대륜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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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 법원 ‘라돈침대 사태, 업체 손배책임 인정’···소비자들 2심 ‘일부승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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