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02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4살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변을 힐끗거리면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피하지 않고 충돌을 유도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달업에 오래 종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김경환 변호사는 "A씨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고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적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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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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