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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0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 약정 후 설계비 송금하자 주요 약정 내용 변경…반환 요구에 “설계비는 별개 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원 약정대로 시행계약 체결 기대하며 송금한 것···부당이득 반환해야”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 구두약정 후 지급한 설계비는 그 시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설계비로 35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우선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두 달 뒤 받아본 최종 계약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에 없었던 수수료가 추가됐고 공사비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수익금은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뚯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금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사업계약과 최종 시행계약은 독립적인 건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B씨는 앞선 계약에 따라 설계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건호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건호 판사는 “원고는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계약 전 미리 송금한 것”이라면서, “최종 계약과 사업 계약을 별개·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이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교섭 내용이 변경되면서 A씨가 설계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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