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한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뤄진다. 기업에서 만든 제조물을 소비자가 소비했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한 만두를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 해당 제품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일지라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제조물에는 자동차나 식품, 의약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를 들어 항변하게 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4조 3항에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결함 사고로 소비자가 사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 및 유권 해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의 수단임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산업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거나,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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