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자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와 결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 높이기,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과장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행각이 들통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의 급증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보험금이 거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선량한 사고 피해자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환자가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대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되는 등 보험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보험사에서도 대응을 위한 팀을 꾸리는 상황인 만큼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보험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받는다면 즉각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