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07
최근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양육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혼인 이외의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까지 늘어났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혼외자인 셈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3조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생부나 생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일방에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문제는 미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데 있다. 미혼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생모·생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또 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모든 절차를 거쳐 양육비 이행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미혼모들이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해 돈을 받는 비율은 38.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부터 감치(구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 같은 제재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선지급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더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양육비 구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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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논란…양육비 등 권리 보장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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