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22
변협, 비인증 AI 법률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 제정
대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통해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AI 법률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당 규칙은 변호사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했다.
대륜은 해당 규칙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륜 관계자는 "AI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변협의 AI 인증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AI 프로그램의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륜은 "인증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협이 AI 관련 광고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법률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변협의 징계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AI 법률 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변호사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AI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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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 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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