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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1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을 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낯선 법률 용어만을 접하게 될 뿐, 쉬운 설명과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아파트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집안에 쌓아둔 현금, 값비싼 귀금속, 시계, 가구와 같은 것들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부부가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장래 계약 명의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그 보증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간과하기 쉬운 분할 대상으로 꼽힌다. 비록 수령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빚은 어떨까. 위에서 언급한 플러스(+) 재산(법원은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뿐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마찬가지로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분할 대상인 것처럼,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낸 빚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인식하고 있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자체를 알지 못할 때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혼 소송 중 부부는 각자의 재산 목록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비법률가가 거짓 기재로 재산을 은닉하기는 어렵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의심이 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기관·은행 등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한다. 이혼 소송이 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와 같은 재산 파악의 과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찾아낸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면 굉장한 불합리함이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얻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거나 분할 비율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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