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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언론매체 머니S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14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A군이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4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 측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B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친구에게 장난을 쳤을 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폭력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약했지만 점차 심해졌으며, B군에게 한 욕설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군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를 높여가며 피해 학생의 신체를 때리고 욕설 등을 한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원고와 관계 단절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행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데다 원고는 관계 단절 이후 더 이상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두 학생은 당시 서로 놀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신고 이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것은 옳지 못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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