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05
기업마다 세부적인 현황 제각각…맞춤 관리 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산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논의는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산업별로 세부적인 현황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업재해자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자 수는 2016명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을 살펴보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72개소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 등 관련자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계를 갖추는 데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수적인데,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재정상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50.9%)이 연간 안전관리 예산에 1000만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 역시 13.9%에 달했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 규모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가 기업 운영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재해 예방의 부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적인 부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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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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