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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8

‘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집행유예로 감형
法 “피해자 합의 고려해 결정”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7개월간 학교에서 제자인 B양을 2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수업을 하던 중 장난 식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몸을 더듬는 등 고의적인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로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사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운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합의 여부 이외에 다른 요소들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모두 따진 다음 대응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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