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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속도…전문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언론매체 세계일보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14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속도…전문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생전 ‘괴롭힘 전한 녹취록’ 주장 나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MBC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 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선 당사자, 즉 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괴롭힘 행위자로 특정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MBC가 이 사건 당사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노동청은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6일 세계일보에 “이 사건은 오요안나 씨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통상 도급계약으로 본다”면서 “프리랜서라도 근로 형태를 따져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예컨대 정규직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정규직과 준하는 업무형태를 취하고, MBC 내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오요한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모욕,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MBC에 대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지도는 모두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목소리를 듣겠다는 MBC 입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조사의 들러리가 될 뿐일 것"이라며, 협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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