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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6

“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원고 “공사 진행 후 대금 미지급” 주장
재판부 “계약당사자 피고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조선업 하청업체가 협력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조현락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용접작업 하청업체 A 사가 원청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2021년 8월 협력사 대표 B 씨와 용접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기간 이후부터는 쌍방이 합의해 3개월 단위로 거래 관계를 연장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A 사는 협력사와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A 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4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그간 세무·회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왔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B 씨가 동의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B 씨가 대표로 있는 협력사이며, 공사대금은 B 씨가 아닌 협력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인 2022년 2월부터의 계약당사자는 B 씨가 아닌 B 씨가 소속된 협력사였다”며 “비록 이전에는 선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가 B 씨였으나,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사 합치를 이뤄 이후부터 협력사 명의로 대금이 지급됐으므로 A 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계약당사자가 B 씨 개인에서 협력사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A 사가 협력사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받아왔던 점, 세금계산서 역시 거래 당사자로 협력사가 기재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계약당사자의 변경 과정에서 상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관건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적확하게 가리는 것이었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를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행 판례에 의거해 원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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