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19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기준 시점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곧 분할 대상(분할대상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①"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도, ②"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했을 때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고 보고 있다.
①을 쉽게 풀면 이렇다. 먼저 '사실심'이란 우리나라의 3심 제도에서 1심과 2심을 말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한 후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수행한다. 즉 '사실'을 판단할 수 있기에 '사실심'이라고 한다.
반면 3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건드리지 않은 채 '법률'만을 판단한다. '사실심'의 판단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3심을 '법률심'이라고도 부른다.
즉 이혼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되었다면 2심의 마지막 변론기일(변론종결일), 1심에서 그쳤다면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②도 쉽게 풀어 보자.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이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를 것이나, 주로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거가 시작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15억원이 됐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에 있어 이 아파트의 가액은 얼마인가.
답은 15억원이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A가 소송 중간에 위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A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A가 아파트 매도대금 상당액인 12억원의 분할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가 10억원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예금액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15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렇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예금액은 얼마인가.
답은 10억원이다. 금융자산의 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개별적 재산들을 기준 시점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그 가액은 얼마로 볼 것인지 따져가는 과정이 재산분할의 핵심인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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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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