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업무를 할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준 변호사는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충분한 산재 보상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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