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6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직업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사지사의 신상정보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의 핸드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돈을 받고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만났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성매매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숙식 등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마사지사를 불렀다는 것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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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돈은 줬지만 성매매는 아냐" 주장… 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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