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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3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유일한 통로에 말뚝 설치, ‘통행자유권 침해’ vs. ‘울타리 보호·안전운전 유도 목적’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 사람·일반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 없어”

한 공장 주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며 인근 토지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정영민·김윤진 판사)는 공장주 A씨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의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B씨가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통로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길을 오갔는데, 해당 말뚝으로 인해 통행자유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목에 있던 울타리가 자주 파손됐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지주봉을 설치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속도를 줄이며 회전반경을 조절해 진입하면 해당 통로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로에 설치된 말뚝으로 채권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이 현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형건 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행동으로 인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말뚝이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원에서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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