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05
새 토지소유자, 통행로 사용하는 인접 건물주들 상대로 통행료 요구
수원지방법원 “일반 공중 위한 용도로 제공···공공이익 침해”
오랜 기간 인접 건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에 새 주인이 뒤늦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1·2심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 조정민·조현주 판사)는 경기의 한 토지소유자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30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소송 항소심에서 1월 8일,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씨 등의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전까지 쌓인 사용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로도 매달 30만 원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접지 건물주 B씨 등 피고측은 이 소송에서 “문제의 도로가 B씨 등이 소유한 각 건물과 공로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인근 주민들이 통로를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서, 해당 도로가 갖는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민철 판사는 A씨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철 판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돼 주변 주민들의 편익이 침해될 위기였다”면서, “주민통행을 위해 공로로 이용 중이라면, 토지소유주는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도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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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새 주인의 ‘사용료’ 청구···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인정 안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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