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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언론매체 글로벌에픽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604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의료과실이란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의료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해 과실 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부터 다툴 수 있는데, 해당 혐의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게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여부를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롭다.


행정상의 책임인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도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의료인의 진담 및 처치 과정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여부를 따져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라면 앞선 두가지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의료사고의 성격,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합의 의지, 보험사 중재 수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엔 기본적으로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사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되는데,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민사소송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법원의 감독 하에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처리 및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부당한 판결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사고 소송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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