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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16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아내 잠적하자 틱톡, 유튜브 등에 아내의 계획적 범행 글 19회 게재해 피고소
검찰 “아내 찾기 위한 수단···전체적으로 ‘비방’으로 보기 어려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는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7월초부터 2024년 5월말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SNS 등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혼 당시 예물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결혼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B씨가 잠적했다면서, B씨를 찾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가 SNS와 언론에 ‘B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재·제보해 B씨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됐다. A씨가 B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함께 게재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B씨를 베트남에서 온 파렴치한 여성으로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게시글 작성 당시 B씨로부터 실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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