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18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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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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