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18
병원 복도서 다른 환자 넘어뜨려 상해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법원 “물리법칙 어긋나…인과관계 불인정”
병원에서 마주 오던 다른 환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지역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 B 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처치실을 나선 A 씨가 마주 오던 B 씨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두 사람이 교행한 직후 B 씨가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A 씨의 팔꿈치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처치실을 나설 때 B 씨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일정한 공간을 둔 채 비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B 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고령으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A 씨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B 씨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B 씨는 넘어진 직후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말했고, 1차 경찰 조사 때 역시 “걸렸는지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2차 조사 때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CCTV 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발생하는 사각으로 인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넘어졌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으로,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신체가 스쳤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B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CCTV 분석 심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해 A 씨의 행동과 B 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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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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