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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언론매체 이투뉴스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36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조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형사처분, 행정처분 외에도 요양급여환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에도 건보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어려웠으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의사라고 할지라도 복수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운영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어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운영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고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된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높다. 봉직의 경우에도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은영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될 시 의료법상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건보 요양급여 환수 및 의사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행정조치 역시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면서 “만약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였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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