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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31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홍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CPC(Cost Per Click·클릭 당 비용)’ 광고다.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로 비용이 계산되며, 검색량이 많은 인기 키워드일 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검색 엔진·광고 플랫폼 내에서 상위 노출되도록 치열한 입찰 경쟁을 펼친다. 변호사들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광고비 지출이 곧 사건 수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CPC 광고들이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광고 경쟁이 심화할수록 법률 시장의 상업화는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높여 이를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법률 시장에서 CPC 단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혼’, ‘형사소송’ 등 검색 수요가 높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 당 금액이 십 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이 하루 500번만 이뤄져도, 5,00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셈이다.

CPC 광고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 거액의 광고비를 써야 상위노출이 가능한 시스템인만큼,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광고비를 둘러싼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 백만 원, 최대 수 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악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들 역시 고액 입찰에 성공한 특정 변호사의 광고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되려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현재의 CPC 광고 시장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광고 시장이 자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CPC 광고를 실시하는 로펌으로 하여금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 구성에 앞장선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변협에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의 확대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온라인 홍보’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인 셈이다.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공공성’과 ‘경제적 형평성’이다. 광고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과열된 CPC 광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규제가 시작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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