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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언론매체 월요신문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12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요새 코인 업계는 '리브라(LIBRA) 사태'가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이번 사태로 코인 시장에 다시금 냉랭한 한기가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난 2월 14일 리브라 밈코인*이 출시된 직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신의 SNS에 리브라를 공개 지지했다. 밀레이의 포스팅 직후 리브라 가격은 급등하는 등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했다. 최고가 대비 94%로 급락이었다. 역시 지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밈코인(Meme coin): 인터넷 밈이나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 생성된 암호화폐로, 기술적 가치보다 커뮤니티와 트렌드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

코인 업계에선 리브라 사태를 두고 내부자 거래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투자사 켈시어 벤처스(Kelsier Ventures)의 CEO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는 사태 직후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밈코인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Insider trading in memecoins is not illegal, and in fact, all KOLs around the world make money that way)"라고 말했고 논란은 가중됐다.

헤이든 데이비스가 이 같은 발언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것이 밈코인이 내부자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는 증건거래위원회(SEC)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증권법에 따라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므로,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논쟁은 '리플 사건', '테라폼랩스 사건'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만일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밈코인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 내부자 거래가 불법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가령 NFT 등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이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실용성'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밈코인은 그 실용성이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주로 투기, 투자, 또는 특정 커뮤니티 참여 목적이 크다. 그러므로 혹자는 밈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집 목적인 NFT와 같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가 꼭 실용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밈코인이라 하더라도 도지코인 등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부 활동 등에 쓰이기도 한다. 즉 '코인'인 이상 그 정도가 낮을 순 있어도 실용성 자체는 존재한다.

또한 밈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밈코인은 기존 금융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조차 전통 금융 시장에서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밈코인은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은 '실용성이 없다'"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밈코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리브라 스캔들은 여러 의미에서 크립토 시장의 작동 방식과 규제 방향에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며, 향후 시장 변화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변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꽤나 위험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환기 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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