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27
또 다른 직원 보는 앞서
동료의 과거 전력 발설
검찰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전파가능성 인식 못해”
재판부, 원심판결 유지
동료의 낙태 사실을 동의 없이 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동료 직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과거 B 씨가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을 들었던 직원은 B 씨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들은 직원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이 직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직원을 통해 발언이 퍼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며 “A 씨는 언쟁을 들은 직원과 B 씨가 친밀한 관계이기에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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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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