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적 분쟁과 행정처분에서조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세무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호사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와 달리 법률서비스를 ‘일반 용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기업 혹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의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실질적 부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 형사소송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국가 공권력 대응과 당사자가 경제적 약자일 경우, 변호사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 추진력과 입법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협회 차원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한정된 면세 조치와 별개로 단계적 면세 확대와 세액 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단순히 입법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법안의 통과 및 제도의 구체화, 관계 부처와의 실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법무법인 대륜 또한 이런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 유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국민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실무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은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이다.
국민의 권리 실현에 더 이상 ‘세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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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기본권 막는 변호사 부가가치세, 후속조치 필요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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