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소개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서류 조작해 신탁회사 제출…1억 6000만 챙겨
재판부 “신탁회사, 증빙 자료 확인 후 수수료 지급…피고인 행위와 인과관계 없어”
신탁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용역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해 분양 대행 수수료 약 1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신탁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봤다. 아울러 제출한 서류에 실제 지급한 소개비(MGM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원활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역주택조합장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탁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었다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조합원 모집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제3자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며 “제3자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탁회사는 분양 세대수, 세대별 분양 대행 수수료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신탁회사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신탁회사에 청구된 수수료는 대부분 실제로 중개를 한 대가였고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이득은 없었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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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회사 속이고 수수료 1억 챙긴 공인중개사…법원 ‘무죄’ 판결 어떻게 나왔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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