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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5

美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와 환율 조작, 불필요한 허가, 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가의 수입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이미 한 차례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이유로 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시 현장 업무 혼란을 이유로 다음날 번복한 바 있다. 다시 최종적으로 발표된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취하 방침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선적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이며, 관세는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120% 적용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건당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송업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면세 대상인 소액 소포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치면 약 14억개로, 그 중 60%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그렇기에 중국산 물품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외에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자국에 대거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의 소액 면세 제도를 살펴보면, 면세 한도 금액이 미국 800달러, 한국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일본 10,000엔, EU 150유로인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면세 한도 금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액 면세 한도는 본래 200달러였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 완화됐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소액 소포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 중국 적자 심화 등 문제가 커졌고, 이 때문에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및 홍콩발 제품의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저가 중국산 물품의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EU 또한 2021년 7월부터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다. 2028년 3월부터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결국 소액 물품 면세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 역시 활발해졌다. 다만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 및 KC 인증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판매용 물품에 소액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관련 KC인증을 취득해야 했기에 역차별이 문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 가격을 덤핑해서라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호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바,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해 국내로 대량 반입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알맞은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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