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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언론매체 치의신보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264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치대생이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한 K씨가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치전원생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부산의 한 길가에서 치대생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때 A씨가 반사적으로 “아씨”라며 불평했고, 이에 분개한 K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주먹질에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K씨는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에서 K씨는 A씨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K씨에게 말한 불평이 이 같은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이 뛰어나 추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관한 후유장해를 고려,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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