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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해 맞손

언론매체 더인디고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282

법무법인 대륜,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해 맞손

**· 일선 로펌과 장애인단체의 업무협약, 일상의 장애인 권익 보호 목적


· 교통·산재·의료사고 등 장애 발생 후 손배 등 구체적 법률 지원 기대


· 고병준 대표변호사, 학대나 경제적 어려움 등 법률 등 실질적 지원 노력할 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0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기관이 ▲장애인 권익 보호, ▲사회·건강·인권 분야 정책, ▲법률복지 증진 등과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최근 의료센터, 지식재산권센터, 노동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개소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의료손해배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가사센터와 함께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장애인 관련한 법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척수장애인 서울협회는 그동안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단체인 만큼 이번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은 물론 직업 재활,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병준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경제적 어려움, 권익 및 법률 지원 등을 로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대륜은 맞춤형 기업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륜은 한국성악가협회, 드림연합치과 등 기업이나 사회단체와의 꾸준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이끈 최보윤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은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의 첫걸음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나 산재, 의료사고를 포함한 기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영구 장애를 갖게 된 분들에게는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대륜에서 손해배상 전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보윤 변호사는 척수장애를 가진 장애당사자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장애계에서도 논의된 바 없었던 교통약자법 상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개념의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주장한 장애인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 로드맵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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