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존재하며,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현장의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이외 현장소장 등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산업현장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미흡뿐만 아니라, 현장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이 산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목적과 처벌 대상 설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는 물론 현장 관리자들까지 산업현장의 모든 인력들이 노동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ㆍ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따져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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