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단순히 이전에 비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정도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생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빚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고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지급 불능 상태(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신청 절차 역시 까다로운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가를 받았을 때 변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돼야만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영규 변호사는 “개인회생 도산 관련 문제는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데다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도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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