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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언론매체 이투뉴스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550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성범죄는 대표적인 강력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대면형 성범죄인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법에 의거하여 강도 높게 처벌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면 범죄가 아닌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사건을 은폐·묵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가 실시된다. 문제가 적발될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되도록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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