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을 나갔다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후유증 장애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퇴역 군인들이 많다. 그중에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하여 환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아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엽제란 나무를 고사하기 위하여 발포하는 제초제를 말하며, 독성이 강해서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화학성 무기이다. 다이옥신이라고 말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은데, 이 물질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도 강한 위험 물질이다.
고엽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환자 등록이 거부될 시 고엽제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마치고 이후 고엽제행정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고엽제 후유증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엽제로 인해 입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받고 싶다면 고엽제 피해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하여 불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그리고 고엽제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고엽제 피해자라면 환자 등록이 이뤄져야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된다”면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무리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