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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어도 위자료는 반타작…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은?

언론매체 스타데일리뉴스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979

불륜 사실이어도 위자료는 반타작…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명 내용에 따라 절반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된 판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일삼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자세한 전말은 이렇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남편과 B씨를 추궁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A씨에게 모함하지 말라며 되려 화를 내면서 불륜관계를 부정하였는데, 뒤로는 A씨 몰래 만남을 지속해왔다. A씨는 자신을 나무라던 두 사람이 실제 불륜관계임을 알게된 후 상간소송을 결심했다.

A씨가 B씨의 행동이 A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장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유부녀·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간통죄의 폐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써 유일하게 금액으로 밖에 위자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증거확보 확보 및 분석에 협력하여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변론해 인과관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향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만남 횟수마다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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