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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언론매체 서울경제TV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972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감독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3호 조치를 결정했다. 법원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민사상 소송 대상은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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