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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408

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3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세사기를 조직적·계획적으로 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규모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았는데 전세계약 건물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압류를 곧 해결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해결이 계속 늦어지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이 소장을 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해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증거 수집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 서울신문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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