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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된 음주운전 피고인 무죄 받아내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38

서초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된 음주운전 피고인 무죄 받아내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판결의 사례를 보면,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한 시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8%의 수치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줄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단속 적발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상황이었고, 음주측정을 한 시기는 운전을 종료한 때이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을 마친 시점, 음주측정시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오차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 시점과 적발 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측정자가 섭취한 알콜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체중, 체내 흡수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유사한 상황이 명시된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며 사건 발생 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치과치료처방에 따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무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부득이 다양한 상황 등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정상참작요소 등을 기초로 한 변론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합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한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인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사고와 관련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치사상, 숙취운전 등과 함께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5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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